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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LH 행복주택 신혼부부형에 당첨된 경우, 기존 전세 계약과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시기, 대출 중복 여부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입신고 연기, 어디까지 가능한가?

LH에 확인한 대로, 계약 후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까지 전입신고 연기는 가능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이사만 하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면 LH 규정상 부적격 처리로 퇴실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건강·군복무·해외파견 등의 사유만 인정됩니다.
👉 즉, 최대 3개월까지 전입을 늦출 수 있고, 그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 매매만 고집하는 문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받지 않고 매매만 고집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매매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낮아 전세금 반환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일(2026년 12월)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확정되며, 반환 불가능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3.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방법

- 1차: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
- 2차: 반환 불가 → 보증보험(HUG, SGI)을 통해 청구
- 3차: 보험 미가입 시 임차권 등기명령 후 소송 절차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통 HUG 반환보증 의무 가입이므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4. 기존 전세대출과 행복주택 대출 중복 주의점

- 청년 버팀목 대출은 기존 전세 계약 유지 동안 상환 필요
- LH 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중복대출 불가
- 행복주택 입주 시 기존 전세대출 정리 필요
👉 행복주택 자금은 최소보증금으로 대출 없이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 행복주택 계약 유지: 기회 놓치면 재당첨 어려움
- 전입신고 3개월 유예 활용: 기존 전세와 기간 겹침 최소화
- 보증보험 확인: 반환 불능 시 보증기관 통해 회수
- 집주인 협상: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 주장
- 자금 플랜 준비: 행복주택은 자기 자금, 기존 보증금 회수 지연 대비 생활비 확보
결론: LH 행복주택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입신고 3개월 유예제도를 활용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LH 행복주택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입신고 3개월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은 HUG 반환보증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매매만 고집한다면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상태 확인 및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까지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