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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을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퇴직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건, 가능한 금액, 월세 보증금 납부와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임차(전세·월세 포함)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파산·개인회생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장기간 요양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즉, 질문하신 것처럼 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을까?

    • 회사에서 적립해 둔 퇴직금 중 본인이 요청하는 금액만큼 인출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 예상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필요에 따라 전액(2천만 원)을 중간정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 회사가 실제 지급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월세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라 대출을 받고 부족한 2천만 원을 퇴직금에서 충당하고 싶다 →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을까?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필요하다”는 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무주택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용)
    •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 양식에 따름)

    이 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1. 퇴직금이 줄어든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일부 받으면, 최종 퇴직 시 지급받을 금액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2. 회사 재량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전액 수령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전액(2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회사가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약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