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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퇴직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건, 가능한 금액, 월세 보증금 납부와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임차(전세·월세 포함)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파산·개인회생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장기간 요양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즉, 질문하신 것처럼 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 회사에서 적립해 둔 퇴직금 중 본인이 요청하는 금액만큼 인출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 예상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필요에 따라 전액(2천만 원)을 중간정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 회사가 실제 지급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월세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라 대출을 받고 부족한 2천만 원을 퇴직금에서 충당하고 싶다 →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필요하다”는 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무주택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용)
-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 양식에 따름)
이 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퇴직금이 줄어든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일부 받으면, 최종 퇴직 시 지급받을 금액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 회사 재량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액 수령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전액(2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회사가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약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