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가? (오피 매입 후 통보 타이밍, 퇴거 절차)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가? (오피 매입 후 통보 타이밍, 퇴거 절차)

    오피스텔을 갭으로 매입했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직접 거주할 생각이라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달 전에만 통보하면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법적으로 퇴거 거부당하고 민사 소송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매입 후 세입자 퇴거 통보 방법, 법적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단순 통보는 퇴거 사유가 아니다! – 계약 기간이 '우선'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가? (오피 매입 후 통보 타이밍, 퇴거 절차)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즉, 오피를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음
    • 소유권 변경 ≠ 자동 퇴거 통보
    •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만 퇴거 통보 가능

    🛠 사례: "두 달 전에 통보했는데, 안 나가요!"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가? (오피 매입 후 통보 타이밍, 퇴거 절차)

    서울 영등포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한 A 씨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이 두 달 반 남은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이니 계약 종료 후 나가 달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A씨는 강제 퇴거 소송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때문입니다.

    세입자 내보내려면? – ‘정당한 사유’와 ‘기한’이 핵심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가? (오피 매입 후 통보 타이밍, 퇴거 절차)

    현행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는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최초 2년 계약 이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퇴거 통보 가능 요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1. 직계존속·본인 실거주 목적 (단, 실제 거주해야 함)
    2. 세입자의 계약 위반 (월세 연체, 불법 전대 등)
    3. 건물 철거·재건축 필요
    4.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서면 통보 필수
    •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 실거주 목적이라도, 실제로 입주해야 효력 인정
    입주 안 하고 Airbnb 돌리거나 빈집으로 둘 경우, ‘거짓 갱신 거절’로 소송 패소 가능성 있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계약 종료에 맞춘 ‘합의 퇴거’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가? (오피 매입 후 통보 타이밍, 퇴거 절차)

    세입자를 반드시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계약 만료에 맞춰 ‘합의 퇴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 현실적 절차

    1. 계약 만료일 확인
    2. 6~2개월 전 ‘실거주 목적 퇴거 통보’
    3. 세입자와 퇴거 합의서 작성
    4. 필요 시, 이사비 또는 보상금 제안

    🛠 사례:
    부산 해운대에서 오피를 매입한 B 씨는, 실거주 목적 퇴거 통보를 하고, 세입자에게 이사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퇴거’를 이끌어냈습니다.
    퇴거 후 바로 입주했고, 세입자는 만족스러운 대우에 별다른 분쟁 없이 이사했습니다.

    결론: 내 집이라도 법대로 접근해야 평화롭다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한가? (오피 매입 후 통보 타이밍, 퇴거 절차)

    "내가 산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강력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임대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무시하면 역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실거주 목적 퇴거 통보
    • 통보는 서면으로 남기고, 내용증명 활용 권장
    • ‘실거주’는 실제 입주해야 인정
    • ‘합의 퇴거’는 분쟁 없이 빠르게 해결하는 전략

    앞으로 오피 매입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접근하세요.
    내 집이지만, 법적으로는 ‘당장은 내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